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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공모 선정

기금 1억 원 확보

- 군청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등 20곳에

- ‘자연특별시’ 특색을 살리고 공공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 옥외광고물 12월까지 설치 완료 계획, 기대

 

무주군이 “2025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금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공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주관한 것으로,

 

무주군은 군청민원실을 비롯한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도로변, 작은목욕탕 등 20곳을 공공시설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장소로 선정하고, “자연특별시 무주”의 정체성과 고(故) 정기용 건축가와 함께 완성한 공공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계획을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하영주 팀장은 “장소 선정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모든 평가 항목을 만족시킨 결과가 무주군의 자연과 생태적 가치, 나아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5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에 군비 1억 원을 추가(총사업비 2억 원)할 방침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총괄 디자인 및 설계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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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