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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서 교육감, 전략회의서 “대선 국면 학사일정 차질 없어야..”

수능 모의평가, 학사일정, 주요 업무 등 원활한 추진 당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7일 “대선 국면으로 여러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학사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4월 4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됐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이어 “6월 고등학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일정뿐만 아니라 학사 일정,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주요 업무 일정 등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교육 관련 공약도 나오게 될 것”이라며 “전북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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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