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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한국기술부사관고 권혁선 수석교사, 제10대 전국 중등 수석교사회장 취임

 

전북에서 처음으로 전국 수석교사회장이 탄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권혁선 수석교사가 제10대 전국 중등 수석교사회장으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권혁선 수석교사는 2020년 전북 중등수석교사에 임용돼 연구국장, 정책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전국 수석교사 회장에 입후보해 당선됐다.

 

권 수석교사는 그동안 일반고에 근무하면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비롯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학생의 잠재적 기능을 최대한 함양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원해왔다.

 

올해 현재 전북에서는 유·초등 25명, 중등 30명 등 총 55명의 수석교사가 수업 전문가로서 학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권혁선 회장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성취평가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석교사가 확대 배치돼야 한다”며 “신임 회장으로서 수석교사제의 운영 취지를 살려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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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