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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엄단

= 4월 1일 5월 31일까지 강력 대응

 

진안군은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산림 훼손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불법벌채,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철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진안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며, 특히 입산 주요 길목에는 단속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산림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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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