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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학교 흡연예방 ‘창작 뮤지컬’ 공연 '큰 호응'

= ‘흡연예방’ 주제 창작 공연으로 학생 참여 이끌어

 

 

진안군은 31일 부귀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을 위한 ‘창작뮤지컬’공연을 실시했다.

흡연예방 창작뮤지컬은 창작극단을 초청하여 퀴즈, 상황극, 장기자랑 등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공연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흡연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 금연 실천 방법 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뮤지컬로써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뮤지컬 형식이라 더 재미있었고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진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 발달 시기에 맞는 맞춤형 눈높이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흡연 경험률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 오는 5월까지 관내 초·중·고 중 신청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창작 뮤지컬을 활용한 흡연예방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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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