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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농가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제299회 임시회 군정질문 실시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은 지난 31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농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김명갑 의원은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현장 농가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농가 경영 상황에 맞는 계절근로자 적정 도입 방안 및 점차 증가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 문제 해결 계획 등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와 운영에 힘써 달라 언급하며 “우리 군 농업노동력 현실을 감안할 때 계절근로자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계절근로자 운영 및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매년 변동되는 지침 등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경영상황에 맞는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숙소 문제 해결 등을 행정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늘 질의한 내용이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진안군 현장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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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