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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장수군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 추진을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하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탄력적 맞춤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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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