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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 ‘착한가게’ 7곳 탄생

25일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판 전달

- 무주열쇠천막건업 등 7개 업체

- 이웃사랑 실천위해 매출 일부 기부키로 약속

- 나눔문화 확산, 훈훈한 지역 분위기 조성

 

 

무주군은 무주읍에 소재한 업체 7곳이 ‘착한가게’로 이름을 알렸다. 착한가게는 기부문화 확산과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자영업자 및 중소규모 소상공인이 매출의 일부(월 3만 원 이상)를 기부해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곳으로,

 

무주군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진성, 김상윤)는 지난 25일 △무주열쇠천막건업(대표 김진성)과 △빽다방(대표 유태선) △신통치킨 무주점(대표 김순선) △필컴애드(대표 임신택) △한일관(대표 한규석) △현대광고(대표 김영진) △희망재가복지센터(대표 박희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김상윤 공공위원장(무주읍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솔선수범하는 착한가게로 인해 무주읍 지역사회 분위기 또한 훈훈해지길 바란다”라며

 

“착한가게를 중심으로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사업 활성화에 주력해 더불어 행복한 무주읍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지역 내 ‘착한가게’는 모두 65곳으로 이중 무주읍에는 25개 업체가 동참하고 있다. ‘착한가게’에는 현판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모아진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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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