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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반영

-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단 & 국민평가단 심사

- 계획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지원, 홍보, 교육 등 다방면에서 평가

-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노력 호평

 

무주군이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계획의 적정성과 △사전컨설팅 활성화, △기관장의 적극 행정 관심도 등을 심사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 점등이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은 △상·하반기 우수 공무원 선발과 포상,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등을 운영하며 일상 업무 속에서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힘써 왔다.

 

2024년부터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비롯해 △적극행정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등 적극행정 실천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황인홍 군수는 “적극행정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무주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이라는 생각으로 추진에 내실을 기했다”라며

 

“무엇보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함께 제도개선과 지원,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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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