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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국가검역병해충 방제 선제적 대응..약제티켓 배부

과수 화상병, 토마토뿔나방 적기방제

장수군은 국가 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과 토마토뿔나방 방제를 위해 사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적용 약제 티켓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나무의 잎과 줄기, 열매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병으로 별도의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토마토뿔나방은 유충이 작물 내부로 침투해 피해를 주므로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가 필수적이다.

 

적용 약제 티켓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고 관내 농약 공급처(지역농협, 사과원예조합, 시판농약사)에서 약제로 교환할 수 있다.

 

약제 지원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 전·후(3회), 토마토뿔나방은 수확 전(2회)로 총 5회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수령한 티켓을 참고해 적기에 맞춰 방제하면 된다.

 

또한 상반기 벼, 고추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티켓도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약제에는 △벼 종자소독제 및 육묘상자 처리제 △고추 탄저병·역병 △배추 뿌리혹병 △배 흑성병 △토마토 담배가루이 △갈색날개매미충 등이 포함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과와 토마토가 장수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만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현장지도와 홍보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에서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살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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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