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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주영환 진안부군수주요 현지 사업장 방문 등 현장행정 펼쳐

=군 주요 현지 사업장 방문해 진행 상황 확인 및 철저한 관리 협조 당부

 

주영환 진안부군수는 지난 14일 군 주요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사업 진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관내 주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한 이번 현장 방문은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등 건설공사장과 그 밖에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 등 13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주영환 부군수는 각 사업장의 진행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주영환 부군수는 “각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차질없이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안군은 이번 현장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토대로 사업 추진에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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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