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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1인 50만 원 한도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 3.18.~24. 온라인 네이버폼 주소를 통해 신청

- 희망 교과목 선 수강 후 지원(수강률 80%)

-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부여, 학부모 부담 경감 기대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 지역 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강의 지원은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네이버폼 주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네이버폼 주소는 학교에서 배포하는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무주군청 누리집(www.muju.go.kr)에 접속(알림마당-공지사항)해 확인할 수 있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지원 대상자로 선착순 138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해당 학생은 희망 교과목 선 수강(선결제) 후 수강률 80%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인터넷 강의를 비롯해 기숙학원 입소 지원, 장학금 지급 등 무주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의 공부 방법과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교육환경은 개선하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올 한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식 학습을 지원하고 애향심 또한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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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