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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기관‧사회단체 한마음대회 마쳐

 

장수군 번암면은 지난 11일 봉화체육관에서 농민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기관‧사회단체 한마음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박용근 도의원, 이종섭 군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 및 이장단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경품추첨,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품은 각 기관단체에서 후원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체육대회는 기관·단체장 및 직원들로 구성된 팀과 이장단 및 면사무소 직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나누어 치러졌으며 경기 내내 활발한 응원과 박수가 이어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최훈식 군수는 “오늘 행사는 각 기관·사회 단체장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면장은 “지역사회 리더들이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이와 같은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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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