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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악취 취약시간 발생 민원 즉각대응 '야간악취순찰반' 운영

=교대 근무로 야간, 새벽 시간대에도 악취 민원 모니터링

 

진안군이 야간과 주말 등 악취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게 위해 ‘야간 악취 순찰반’을 운영한다.

순찰반은 근무자 4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야간과 주말에도 즉각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하다.

그동안 기상 여건 등의 영향으로 악취 민원이 주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으나, 전담자가 없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진안군은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에 고정식 악취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해 관리해 왔으나 야간과 주말과 같은 취약 시간대의 악취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진안군은 이번 ‘야간 악취 순찰반’운영으로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은 물론 모니터링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순찰반 운영을 통해 악취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는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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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