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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최정일 부군수, 현안사업 추진 건의 등 국회 방문

- 동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

-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등 ‘26년 신규사업 요청도

- 무주군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주력

 

무주군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정일 부군수와 정책 및 예산 관련 공무원들이 국회를 찾았으며 무주군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및 SOC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먼저 지역구 안호영 의원실을 방문한 최정일 부군수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총사업비 450억 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또 △법무부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신축(총사업비 452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3단계_총사업비 43억 원) 등이 ’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길 희망하는 의사도 전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는 △안성~적상(국도 19호) 4차로 확장, △무풍~대덕(김천) 국도 30호선 도로 시설 개량,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등 6개 국책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무주군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지속적으로 방문,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무주군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들”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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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