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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향교 전교 이·취임

 

 

장수군은 지난 9일 장수향교 충효당에서 장수 향교 전교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유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육동수 전교의 이임과 신임 이경술 전교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경술 신임 전교는 취임사를 통해 전임 육동수 전교에 대해 “봉사정신으로 타고난 추진력과 역량을 발휘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유림의 친목과 화합과 전통문화계승에 힘써왔으며 실천하는 훌륭한 전교이셨다”고 회고했다.

또한, “이제 신임 전교로서 선배 전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유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유림들과 함께 장수향교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향교가 장수군의 전통문화 계승의 중심 역할을 해온 만큼 새롭게 취임하신 이경술 전교님께서도 우리지역에 유교정신을 전승하고 전통과 예절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란 향교의 총책임자로서 향교의 운영과 교육을 총괄하며, 오늘날에도 향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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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