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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회재난사망보험금 2천만원으로 확대

- 주민등록상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보장

-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 소재지, 발생지역 상관 無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상 가능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시 보장 금액을 2배로 확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부분의 기존 보장 금액은 1천만 원이었으며 올해부터는 화재를 비롯한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춘 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가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들어 보완하거나 또 활용,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4개 항목, 보장 금액은 사망 시 최대 5천만 원, 후유장해 시에는 3천만 원 등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장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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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