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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청년 창업 시설개선비 및 임대료 지원

 

진안군은 지역 내 청년의 지역정착 안정화를 유도하고 창업 경제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임대료 지원과 인프라지원 2개 사업이다.

인프라 지원 사업은 사업장 관련 개선비 및 기계장치 구입비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9개소를 선발하며, 지원금은 개소당 최대 2천만원이다.

또한, 임대료 지원사업은 5개소를 선발하여 월 최대 25만원씩, 연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참여 조건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만18세 이상 ~ 45세 이하)가 대상이다.

단, 2022년~2024년에 유사사업을 지원받았거나, 프랜차이즈, 주류판매업, 동일업종 창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진안군은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4월중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유망 청년 창업자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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