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를 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달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선납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며 실제 세금 감면효과는 연세액의 3.7% 이다.
연납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이 3월 연납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