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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진안군은 부안군과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상호교차 기부를 추진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28일, 진안-부안 각 지역의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해 각 1천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의 지역에 전달했으며, 추후에 각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추가적으로 1천1백만원씩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진안군과 부안군은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인구 감소 및 지역 발전과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협력과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앞장선 진안군과 부안군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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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