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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민간제설단 인건비 현실화 및 장비교체 등 개선 시급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민간제설단 운영에 대해 언급하며,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루라 의원은 최근 극심한 폭설과 강추위로 인해 제설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제설작업의 강도와 위험성에 비해 현재 인건비가 부족한 점과 제설 장비의 노후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제설작업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강설 후 빠르게 도로를 정리해야 하는 특성상 노동 강도가 높다며, 민간제설단 운영 개선을 위해 △ 인건비 현실화, △ 각 읍면의 민간제설단 운영 예산집행 기준 통일, △ 노후화된 제설장비 교체 및 추가적인 장비 도입, △ 사고 시 자부담 축소 필요 등을 제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설 및 재난 복구 활동에 참여한 재난자원봉사자의 인명피해와 동원 장비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우리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루라 의원은 제설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트홀 현상과 도로 안전에 대한 보수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우리 군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제설작업을 자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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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