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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주차난 해소.. 인근 주차장 무료개방 기준 마련

=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7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신설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진안군 관내 주차장의 무료개방 지원과 관련된 항목이 없어, 주차난 심각 지역 인근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루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난이 심한 일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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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