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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본격활동 시작

제11차 전기본 확정에 따른 활동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27일 군청 강당에서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년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올해 양수발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난해 활동 상황 점검과 올해 추진 계획과 성공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족된 이후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성공지역을 견학하며 주민수용성 확보 및 진안만의 유치전략 수립에 노력해 왔다. 올해에도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주민설명회 및 각종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동의 확보를 가속화 해나갈 예정이다.

구동수 유치위원장은 “지난해는 올해 유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기였고, 이제는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시기”라며 “지역의 단합된 힘으로 유치 성공을 이루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나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인 참여와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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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