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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 사과 등 과일 4종 & 일반농산물, 가공식품류 생산 농가에 포장재

- 직접 생산한 농산물 직거래 농가에는 택배 비용의 50% 지원

- 무주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주력

무주군이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해 농가들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및 직거래(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이 두 사업에 총 18억여 원(포장재 16억 2천만 원, 택배비 2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포장재 지원 품목은 사과와 복숭아, 포도, 토마토를 비롯한 일반농산물과 가공식품류 등이며 오는 3월 7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협, 무주과수영농조합에서 신청을 받는다.

 

택배비 지원은 무주군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허가 기준을 득한 농산물 가공품 포함)을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택배 1건당 5천 원을 기준으로 배송비의 50%를 지원(5만 원~30만 원 한도)한다.

 

신청은 오는 4월 4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갖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완식 과장은 “포장재를 비롯한 택배비 지원사업은 반딧불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유통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가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정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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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