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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농업회사 마이산 채원,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농업회사 마이산 채원(대표 안치홍)은 지난 18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마이산 채원은 2017년부터 꾸준히 장학금 기탁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서 안치홍 회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후원의 소감을 전했다.

이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전춘성 이사장은 “매년 꾸준히 전해주시는 마이산 채원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금은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며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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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