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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어업계 연합회,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군 어업계 연합회는 18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진안군 어업계 연합회는 용담댐 불법어업 단속, 치어 방류, 내수면 어로 활동 등을 통해 진안군의 내수면 불법 어업 근절과 용담호 수중생태계 건강성 향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여한 안기두 회장은 “어려운 형편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후원의 소감을 전했다.

이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전춘성 이사장은 “21년부터 이렇게 매년 진안군의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온정을 배풀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기부해주신 금액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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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