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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환경농업대학 사과과정 운영 힘써..

 

진안군은 지역농업 성장을 선도할수 있는 전략품목인 사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도 진안환경농업대학 사과과정' 이 운영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진안환경농업대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과과정은 2월 6일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한달에 2회 목요일마다 교육을 추진하고, 10개월간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을 병행해 실제 영농현장에 적용 가능한 재배기술교육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첫날 교육은 54명 교육생을 대상으로 문경시 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 김경훈 강사님을 모시고 주천면, 상전면 농가현장 2개소에서 동계 정지전정 실습 강의를 진행하였다.

농업기술센터 노금선 소장은 "지난해에도 진안환경농업대학을 통해 배출된 수료생 78명은 진안농업 발전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우수한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새과정 개편, 실습교육 비중을 높이는 등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환경농업대학의 치유농업 과정은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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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