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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14일부터...신청은 행정복지센터서

= 스마트폰속 신분증 2월 14일부터 시행

 

진안군은 오는 14일부터 군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행을 시행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춰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갑 없이도 간편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내 군민이라면 군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행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하며, 발급 방식은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는 방법과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다.

QR코드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군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가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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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