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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025 마을만들기 사업’ 시동

단계별 지원체계 통해 주민 주도적 마을 활성화 기대


 

진안군이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해 ‘2025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참여 마을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올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1단계인 그린빌리지사업을 시작으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32개소의 마을이 참여한다.

각 마을은 주민 의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공동체 및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진안군은 점진적인 마을 발전을 위한 단계별 사업비를 투입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며, 특히 4단계인 자율 개발 사업에는 주민 주도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개발을 위해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또한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상시 현장 모니터링과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운영하며 사업참여 마을에 힘을 싣는다.

진안군 관계자는 “단계별 시스템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비전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강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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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