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 최대 70만원으로 확대

진안군은 임산부의 병원 이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지원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 취약 지역의 임산부가 관련 진료 및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변경 내용은 지원기준(기존: 임신 10주 이후/변경: 임신진단일 이후)과 산전진찰 이송비 지원 횟수(기존:12회/변경:15회) 등이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며 출산한 임산부로, 임신진단일 이후부터 분만까지 산전진찰 이송비 4만원씩 최대 15회, 분만이송비 10만원 1회 지원하여 임산부 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이번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 확대를 통해 임산부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이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밖에도 출산 친화적인 진안군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63-430-8539, 8513)로 문의하면 된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