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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3개 선정

- 국비 5억원 확보로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기대

 

진안군이 생활․학교체육 지원 공모사업에 국비 5억1,500만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도 지자체 대상 생활․학교체육 지원 공모사업」에서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3개 사업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세부 국비 확보 내역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4억200만원(3개년) △학교시설 개방지원 4,500여만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6,800여만원 등이다.

진안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파크골프를 비롯한 그라운드골프, 테니스 등 진안군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주말 체육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비롯해 청소년, 각종 동호인들의 체육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체육회와 함께 진안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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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