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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용담면지사협, 정기회의

 

진안군 용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노기환, 민간위원장 문동일)는 6일 용담면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마을복지사업 추진 및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논의했다.

2025년 용담면 마을복지사업은 ‘사시사철 따뜻한 돌봄사업’과 ‘사시사철 돌봄창고사업(행복사랑플러스)’이다.

‘사시사철 따듯한 돌봄사업’은 80세 이상 독거노인과 심한 장애가 있는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밑반찬과 생신축하꾸러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시사철 돌봄창고사업(행복사랑플러스)’은 2021년 2월 용담면․용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자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행복사랑플러스’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으로 모금액은 ‘사시사철 따뜻한 돌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용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지역사회 특화사업 추진 등 용담면의 다양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기환 공공위원장(용담면장)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용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자원봉사단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며, 다함께 행복한 용담면이 되어가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모두가 행복한 용담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동일 민간위원장은 “주민주도의 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소외된 주민들의 복지 증진 등 지역의 복지체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함께해달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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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