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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금리인하...1.5%→ 1%

진안군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이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혜택으로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융자금 이율을 기존 연 1.5%에서 1.0%로 대폭 인하하여 농어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 더욱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농어촌 소득지원금을 통해 농어민들이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인 농어업인은 최대 5,0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상환 조건은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는 2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융자금은 재료비, 기계장비 구입, 인건비, 사업장 수리 등에 활용 가능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가들이 기금 활용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개발 및 농산물 유통으로 농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히고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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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