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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무주군 거주 취업 또는 사업 중인 18~49세 이하

- 중위소득 160%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간 지원, 지역 청년들의 자립 기반 기대


무주군이 청년 취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사업 중인 18~49세 이하 중위소득 160%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세대출 이자 및 월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5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7일까지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등 필요 서류(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을 참고)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의 기준 중위소득(40%)과 재직기간(30%), 나이(30%)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고득점자순)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 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김성옥 과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청년안정기금을 활용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하고 자립을 해 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던 정책들을 통합 관리한다.

 

일자리를 비롯한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위한 28개 사업에 총 77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군 청년 혁신가 창업 지원사업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및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사업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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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