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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해야.."

 

 

진안군의회는 최근 시행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80,000ha, 전북특별자치도는 12,152ha, 그리고 진안군에는 203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안군 재배 필지별로 12.37%의 면적 감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명갑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 쌀의 공급과잉 해소와 벼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식량안보·식량위기·농업인의 생계 보존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벼 재배 면적의 강제 감축은 단기적으로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해 벼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며, 진안군의회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안군은 농림축산업이 경제 기반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활동의 감소가 지역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쌀 생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진안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고구마 등 7개 주요 품목에 대해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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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