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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춘성 진안군수, 필리핀 현지서 웰프리도 마크 위원장 만나..

영농 안정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활동 전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위한 논의 나눠

 

진안군이 관내 영농 농가들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본격 도입을 위해 필리핀의 협약 체결 3개 지자체를 찾아 현지 최종 면접에 나섰다.

 

19일~28일까지 진행되는 현지 면접은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퀴리노주, 이사벨라주 등 3개 주에서 추진됐으며 사전에 해당 주에 계절 근로 희망자 모집을 요청해 1차 전형을 통과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 도시인 마갈레스시에는 60명을 모집하는데 180명이 넘게 지원했으며 농가형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인 퀴리노주와 이사벨라주는 412명을 선발하는데 1,5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해 진안군에서의 계절근로자 활동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현지 최종 면접관으로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진안군청 관계자, 공공형 운영 주체인 진안군 조공, 농가형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관계자가 나서 지원자들의 색맹 여부, 기초체력 및 신체능력 테스트와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들은 서류 기재 내용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농업 근로에 임할 수 있는 농업근로 경력자 및 부모 부양자와 다자녀 가족 지원자를 우선으로 두고 심사했다.

진안군은 올해 223농가 80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이번 면접에서는 공공형 60명과 농가형 412명을 선발했으며,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335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이후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3월(172명)을 시작으로 4월(509명), 5월(126명) 까지 순차적으로 농가수요에 맞춰 도입을 시도할 계획이며 이탈 방지를 위한 활동 및 진안군 농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전춘성 진안군수가 필리핀 케존시티의 하원의원 웰프리도 마크(농업 및 식량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기로 하는 면담을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웰프리도 마크 위원장은 “필리핀 근로자가 외국인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진안군은 지난해 필리핀 해외 이민자 노동청((Department of Migrant Workers)에서 실시한 현지 점검에서도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자체인 만큼 앞으로도 진안군에 우수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도 좋은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에 우수한 계절 근로자를 영농철 적기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22년도 155명, 2023년도 145농가 390명, 2024년도 175농가 5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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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