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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민규의원 대표발의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본회의서 의결

김민규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 발의 

진안군의회는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하고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진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민생안정지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교류협력의 내용 및 체결방법 ▲협력 이후 사후관리 및 기밀 유지 등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민규 의원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에 처하신 군민들께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안군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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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