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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 2025년 을사년 첫 임시회 폐회, 군정주요 현안 대안제시 집중

 

 

진안군의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새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 등 6건을 처리했으며, 17일부터 3일간 소관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루라 의원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옥 의원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동창옥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반영으로 내실있는 군정업추 추진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이날 폐회에 앞서 김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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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