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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설 앞두고 청결한 도시 조성 나서

진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생활쓰레기 적체와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청소상황실 운영 및 11개 읍·면 기동청소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기간 급증하는 포장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명절선물 과대포장과 제품의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22일에는 군청 환경과와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약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읍 주요 도로변 등 시가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에도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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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