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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양수발전소, 쌀 4백 포대 지정 기탁

-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 2백 포대,

-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에 1백 포대,

- 무주읍 · 적상면 발전소 주변 마을 경로당 1백 포대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무주양수발전소가 지난 22일 무주읍 나르미사업단에서 쌀 4백 포대(1포대 10kg)를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군 무주읍에 따르면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 2백 포대,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에 1백 포대, 발전소 주변 마을 경로당(무주읍·적상면 15곳)에 1백 포대를 지정·기탁했다.

 

양해연 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주읍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에 쌀을 보내게 됐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무주양수발전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는 1995년도에 준공된 순양수식발전소로 하부저수지의 물을 해발 860m의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에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곳으로, 전력 홍보관에는 연간 30여만 명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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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