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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무주군태권도협회 성금 130만 원 기탁

- 협회 회원들 십시일반 마음 모아

- 10일 이도우 회장 등 6명 군청 방문해 성금 전달

- 지역 내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 뜻 전해

 

무주군태권도협회 임원진들이 지난 10일 무주군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3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난 연말 무주군태권도협회 성과발표회 후 임원과 회원들이 각자 성의를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이도우 회장은 “태권도 성지 무주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자부심과 지역과 함께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회원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과 성지로서 무주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역발전과 이웃 행복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태권도협회는 2006년 태권도 진흥 및 육성, 홍보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명의 회원들이 태권도를 통한 학생, 성인, 노인의 건강증진 활동과 태권도 엘리트 꿈나무 육성, 태권도 성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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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