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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읍 이장협의회 일동,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읍 이장협의회 일동이 지난 8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백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전달식에 참여한 신규섭 회장은 “우리 진안읍 이장협의회는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 진안군의 꿈나무들이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진안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기탁받은 장학금을 활용하여 장학생들의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읍 이장 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지역의 젊은 인재들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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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