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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재경진안군민회 회장 이웅진 · 상임고문 성흥수, 고향사랑기부금 각 5백만원 기탁

6일 열린 2025년 진안군 신년인사회에서 재경진안군민회 이웅진 회장과 성흥수 상임고문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각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이웅진 회장과 성흥수 상임고문은 “비록 우리 향우회는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있지만, 언제나 고향인 진안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잊지 않고 있다”라며,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기부에 동참하여 진안군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멀리서도 진안을 잊지 않고 고향을 사랑하는 재경진안군민회 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향을 위한 깊은 마음과 소중한 기여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발전해나가는 진안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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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