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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1.8.~20. ‘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장수군은 오는 1월 8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총 7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수 농업환경에 적합한 주요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해 농가소득 안정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장수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군은 교육참가자들에게 2025년도 농업기술 시범사업 일정 안내와 당면 영농 시책이 포함된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교육이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은 읍‧면별 주요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읍면단위 통합교육은 회차별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읍 사과(1월8일 수요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 △계남면 오이(1월9일 목요일, 계남면사무소) △천천면 고추(1월10일 금요일, 천천면사무소) △계북면 토마토(1월13일 월요일, 계북주민자치센터) △장계면 포도(1월16일 목요일, 장계농협 2층회의실) △산서면 양파(1월17일 금요일, 산서면사무소) △번암면 상추(1월20일 월요일, 번암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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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