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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최정일 부군수 부임

 

최정일 부군수가 2일 자로 무주군에 부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54회 행정고시 출신인 최정일 부군수는 2011년 시설사무관으로 임용돼 전북도 관광총괄과와 항만하천, 도로관리사업소를 거쳐 새만금개발과장과 도로공항철도과장 등을 역임했다.

 

또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동서남안내륙발전기획단에서도 근무했으며 2021년부터 2년간은 미국 워싱턴주에 파견돼 역량을 발휘해 한 바 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삼남 지방의 중심,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부군수로 와서 6백여 공직자들과 발을 맞추게 돼 기대가 크다”라며

 

“그런 만큼 일관성 있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소통하면서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민 여러분이 불러주셨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고 무주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에 대한 열정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힘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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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