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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 성금 3천3백만 원 기탁

30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 11월부터 모금 활동 전개

- 25개 단체 3백여 명 주민들 마음 모아

-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 의료비, 난방비 등을 지원 예정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이규평 회장)가 지난 30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천3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전달된 성금은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1월부터 모금 활동을 통해 모은 것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관공서, 병의원 등 25개 단체 3백여 명의 주민들이 후원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평 회장은 “회원들이 지역 곳곳을 돌며 무주군민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은 것”라며 “2024년 사랑나눔 성금이 우리 이웃들에게 큰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된 성금은 무주군 내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 계층에게 주거환경개선비와 의료비, 난방비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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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