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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백운면 석전마을 박영기 씨, 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 기탁

 

진안군 백운면 석전마을 박영기(57세)씨는 27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백운면행정복지센터에 1백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박영기 씨는 배우자 김수빈 씨와 함께 33,000㎡ 규모로 구아바, 공심채, 인디언시금치, 줄기콩, 향신료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며 외국인 전용 마켓인 아시안마트에 출하 중이다.

박 씨는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백운면 이보순 면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이웃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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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