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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4년 하반기 직원 이퇴임식

 

장수군은 27일 군민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공무원 이·퇴임식을 가졌다.

 

이·퇴임식에는 구선서 농산업건설국장, 조용호 장수읍장, 김홍열 민원과장, 유보배 의료지원과장, 최길환 산서면장 5명의 이·퇴임 공무원과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가족ㆍ친지, 후배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퇴임자 공적 소개와 공로패 수여, 이·퇴임 소감, 군수 축사, 군의장 축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가족‧친지, 후배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퇴임하는 이들을 축하하고 아쉬움을 함께 나눴다.

 

이·퇴임자들은 “공직생활을 보람있게 마감하고 영예로운 퇴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후배공무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장수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퇴임하는 공직자들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퇴임 후에도 장수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퇴임 공직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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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