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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전북특별법 기반...향로산 일대 체류형 산악관광단지 조성 기대

- ‘무주 향로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 지역 선정

- 2025년 야간관광진흥도시 선정에 이은 쾌거

- 전북특별볍 특례 활용한 사업 추진 성과 눈길

 

무주군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통해 산악 및 야간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야간관광진흥도시 선정에 이어 26일에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라는 점, 그리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입지, 파급효과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개발 제한 규제 등이 완화돼 향로산 일대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주군은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산림복지지구를 연계한 체류형 산악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숙박과 휴식, 체험과 문화, 레포츠 등이 모두 가능한 ‘자연특별시 무주’의 대표 공간 탄생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산악관광진흥지구 전체 공간을 향로산 정상의 수려한 전망을 활용한 △별빛 쉼터(전망카페, 산정레스토랑, 별빛산장, 숲속 영화 상영, 음악회, 별자리 체험 등)와 △절벽을 활용한 숲속 모험터(암벽, 빙벽, 서바이벌장, 짚라인 등), △아름다운 금강 변을 활용한 물빛 걸음터(데크, 절벽캠핑 등) 등 3개 구역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향후 지구 지정 신청 과정에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향로산은 해발 420m로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등산을 위해 즐겨 찾는 곳”이라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 지역 개발을 통해 향로산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악관광객을 부르는 계기도 돼 생활 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간관광진흥도시는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야간관광의 매력을 발굴·강화하는 동시에 자생력을 갖는 도시로, 무주군은 △반딧불이 투어·체험과 △낙화놀이 상설화, △체류형 산골영화제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자연친화형 야간관광 1번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농업을 비롯한 관광과 태권도, 국립공원 규제 완화 등과 관련된 전북특별법 특례와 특례 활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반영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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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