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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백운면, 3개 단체 합동 종무식

 

진안군 백운면행정복지센터는 26일 면 이장단과 체육회를 비롯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2024년 기관·단체 합동 종무식』을 개최했다.

이번 종무식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 사회의 협력과 노고를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백운면의 발전을 위한 다짐과 감사의 시간이 됐다.

행사에는 3개 단체 70여명이 모여 지난 면민의 날 행사 영상을 함께 보며, 백운면의 즐거웠던 추억을 같이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4년 자원순환으로 실천적이고 모범적인 우수마을을 선정 격려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보순 백운면장은 “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 백운면 시계는 빠르고 숨 가쁘게 돌아갔지만, 모든 마을 이장님과 체육회 임원, 우리 직원들, 각 기관·단체직원들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의 희망 백운이 있을 수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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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